근로소득자로서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예술인(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각각 취득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예술인으로서의 계약이 고용보험 적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주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