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됩니다. 만약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 등)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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