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속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건설기계는 법인세법상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해 부식·마모가 심하거나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