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비율 변경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품목란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증감 사유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품목명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유지하면서 공급가액의 증감분만을 반영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품목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공급가액 변동이 아니라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유가 단순히 과면세 비율 변경에 따른 공급가액의 정산이라면 위와 같이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