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노무법인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