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근로자(임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회사가 운용수익을 별도로 입금받아 임원에게 재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운용수익과 손실을 모두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은 임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되며, 회사가 이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다시 지급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