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8월에 발급하신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6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월~6월)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투명성 저해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서는 정해진 발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넘겨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