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한 장치 등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이 소액이거나 즉시상각 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편의와 실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월 개업 후 7월 폐업하여 과세기간이 짧더라도, 해당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수행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정석입니다. 다만, 구매한 장치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즉시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산의 취득가액과 경과된 과세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