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한다면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이나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공동경영주나 무급가족종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고용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친족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