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현물 및 현금 참여율의 합)이 연평균 1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는 실제 지급된 연 급여 총액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별 총인건비계상률이 연평균 1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참여연구자의 연 급여 총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제별 참여율을 사전에 면밀히 조정하여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