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 자료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 해당 세무대리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하시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의 협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자료는 납세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인계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미납 수수료 등 인계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 인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중재 요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속된 지방세무사회의 윤리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 차원에서 위원장이나 회직자가 개입하여 원만한 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제보: 만약 세무대리인이 명의대여 등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자료 인계를 거부하는 등 비위 행위가 의심된다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검토: 세무 자료는 위임 사무 처리의 결과물로서 수임인(세무대리인)은 위임인(납세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상 자료 인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강제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선임할 세무대리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리면, 세무대리인 간의 소통을 통해 자료 인계가 보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