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일방적인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를 위해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 공제 사유, 공제 금액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