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해당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출퇴근이 극도로 어려워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제신청 전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이 판례상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