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에 교육 기간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점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귀하의 사례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교육 기간은 실질적인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 기간을 근무일수로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퇴직금 산정 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내역과 전체 재직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