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낙찰대금(경락가액)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