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종업원분 주민세는 각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제도이지만,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사업소 소재지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와 달리, 종업원분 주민세는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별로 각각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고 하여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와 급여 총액을 관리하여 관할 지자체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