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을 기재할 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업태, 종목, 주업종, 부업종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업종은 사업자등록 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과 가장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 후 환급해주는 것인가요?
문화콘텐츠 제작 용역을 일회성으로 맡겼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