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급량비(매식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및 별표 2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혹은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규칙·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량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므로, 실제 근무 사실이 없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