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타인(배우자 등 가족 포함)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