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 결제건은 접대비로 어떻게 반영하나요?
복수국적자로서 미국에서 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한국 주소가 있어도 실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라면 비거주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급량비 지급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