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60일을 초과했는데도 중간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시말서 양식을 반성문 형식으로 요구하고 업무 차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