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서 지출한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보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지출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 등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지출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및 원활한 거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등에게 소득처분(상여 등)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청구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를 영수증 등에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