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하지 않으며, 휴직 기간의 유급 여부와 기간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의 질병이나 가사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은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유급 병가나 휴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