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유로 퇴직하여 기업이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수령 형태와 본인의 직위(임원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