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산출세액이나 가산세를 포함한 최종 납부세액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즉,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실제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때 가산세 자체나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일 뿐,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 자체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