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중도 퇴사로 인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중도 퇴사로 인해 보너스를 반환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신고 및 경정청구는 세법상 정당한 절차이므로, 반환 자체나 이에 따른 수정 신고 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