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매출할인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점주가 직접 진행한 근무전 교육도 시간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베트맨토토에서 10만원을 베팅하여 5.3배당률로 53만원이 적중되었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