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신고하여 수정했을 때, 가산세액 산정 기준이 수정된 총액인지 아니면 과다 신고된 차액인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공제에서 회사 사유로 퇴직하여 기업부담분 납부액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나요?
업무용으로 구입한 전기자전거의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