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액 산정 기준은 수정된 총액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차액(오류 금액)입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며, 이때 가산세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수정신고 금액이 아닌, 잘못 신고된 차액분에 대해서만 가산세율(0.25%)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오류·누락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반기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잘못 신고된 차액이 해당 반기 총지급액의 5% 이내라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적용은 해당 반기의 총지급액과 오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