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거래 등에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 무관 지출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