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손금(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렌트비용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출장 목적과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 기안서나 운행 내역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