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회사의 사유로 퇴직하여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성과보상기금입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제금 수령 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율 적용 여부나 세액 계산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및 가입 시기를 확인하시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