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폐업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한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폐업 신고와 함께 무실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와 함께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