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이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국세청 전산에 해당 내역이 등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이행했다면 국세청을 통해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