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체류자격별로 허용되는 취업 분야와 활동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국적, 학력, 경력, 그리고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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