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해야 할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연락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상황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 및 유의사항
외화입금증명서만 첨부해도 되나요? 꼭 용역공급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주차장 사용료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치전환으로 인해 출퇴근이 너무 힘든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