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차장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차장 사용료와 같은 경비 처리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 전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