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5년 근무 후 7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1년(약 365일) 동안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전 수급 기간에 구직급여를 모두 소진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쌓았다면 새로운 수급자격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