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내역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향후 신고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등록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고 기한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