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가불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도 되나요?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구입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되나요?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