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측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측량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 대상인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했는데도 중간통지가 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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