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적법하게 취득·유지되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예외적인 근로자성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환급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