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가입자가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령하는 공제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공제금 수령 시점의 세부적인 세액 계산은 가입자의 납입 횟수, 소득 종류 및 금액,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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