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조정되거나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주로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입니다.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