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만 지출한 식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생활비와 사업 경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세법에서는 사업주 본인을 위해 지출한 식대, 간식비 등은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가사경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식대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