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전월미환급세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및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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