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인 제헌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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