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과세 방식은 가입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대학생 과외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회사가 시말서 양식을 반성문 형식으로 요구하고 업무 차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횟수 부족으로 인한 구직급여 지급 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