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과세 방식은 가입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신고하여 수정했을 때, 가산세액 산정 기준이 수정된 총액인지 아니면 과다 신고된 차액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유로 퇴직할 때 기업이 납입한 퇴직연금 수령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자격취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