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환급)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 대상인 '무신고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