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 후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사와 시정지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혹은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허위이거나 진술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노동청 조사 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