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정부지원금은 비과세되지만, 기업이 납입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공제금 수령 시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매출할인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현장직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260만원 이하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미용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