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 및 요건
비사업용 토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확인: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및 납부 의무
적용 세율: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손금 발생 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반드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중소기업 특례: 과거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일몰이 종료되었습니다.
취득 시기별 제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